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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

경제적 독립 2022. 3. 16. 07:17



금융당국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통 주식의 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시장을 운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내건 조건은 민간 비상장주식 플랫폼도 금투협이 운영하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수준에 맞춰 거래 기준 등을 강화하란 내용이다.

신규 등록 요건도 깐깐하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관계자는 "K-OTC처럼 투자자입장에서 볼때 사업보고서나 기타 공시 서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방침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거래되는 종목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기업들이 원할지도 모르겠고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과연 요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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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상장주식 플랫폼 살리지만..."K-OTC에 맞춰라" 조건부 승인

금융당국이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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