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독립/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새해 인사' 문자 보냈다 '낭패'…잘못하면 과태료

경제적 독립 2018. 1. 31. 16:00
[봉기환/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팀장 :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나 뉴스레터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요. 받는 이에 따라 스팸으로 인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으로 신고된 문자에는 새해 인사는 물론, 동네 슈퍼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라거나, 휴업일을 알려주는 정보성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정우현/KT 과장 : 통신사에서는 스팸 문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위법성 광고문자를 적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문자 내용에 광고라는 표시와 함께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새해 인사' 문자 보냈다 '낭패'…잘못하면 과태료
http://naver.me/5nqgp9Zj
출처 : SBS 뉴스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