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독립/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자식에게 집 사주는 증여 ‘제동’ 걸까
경제적 독립
2017. 10. 26. 05:58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금과 대출금을 자세히 써야 한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입주 예정 시점도 밝혀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자식에게 집 사주는 증여 ‘제동’ 걸까
http://naver.me/5JXmVqj3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뉴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금과 대출금을 자세히 써야 한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입주 예정 시점도 밝혀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자식에게 집 사주는 증여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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