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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2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한진 3남매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대한항공)
경제적 독립
2019. 4. 8. 19:4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2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한진 3남매의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한진칼을 정점으로 ‘한진칼→대한항공→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면서 진에어(60%), 칼호텔네트워크(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한진그룹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칼은 조 회장이 17.84%, 조원태 사장이 2.34%, 조현아씨와 조현민씨가 각각 2.31%,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4.79%다.
조 회장의 별세로 인해 조 회장의 보유 주식을 3남매가 모두 상속받게 될 경우 주식평가액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30%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조 사장이 혼자 조 회장의 지분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지분율은 9.44%에 머물게 된다. 3남매와 우호 지분을 다 합쳐도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KCGI·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내매수로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지분율을 13.47%까지 늘렸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6.64%)까지 합치면 20.11%가 된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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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