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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경제적 독립 2018. 7. 31. 07:00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업(수익)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A업체는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해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업체는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신규 회원이 투자한 금원을 기존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이었다.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묻지마 투자'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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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