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독립/절세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
경제적 독립
2019. 3. 7. 06:55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말고도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다량의 기업주식을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제71조 등)에 근거해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 사후적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애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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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