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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독립/관련법규 및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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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레버리지 ETF ETN 거래시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필요 ■ 2020.09.07 레버리지 ETF ETN 거래시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필요 .
금융사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자금세탁방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사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2017.0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384406016259&bbsid=1384406016259&idx=1488176548012&num=19&stitle=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8.05.10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발표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8.5.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이는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 3대 추진전략(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3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 발표 ㅇ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no=&s_title=&s_kind=&page=1&seqno=2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