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적 독립/카드, 보험

개인실손 중지하면 해지? 실손 중복가입자의 고민


◇개인실손, 중지하면 사실상 해지=실손보험은 단체와 개인용으로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이 2배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급된 의료비만 보장하는 정액보상 상품이다.

단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직장인은 개인 실손보험에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퇴직 후 개인실손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거나 보장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복가입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손보험 연계제도 시행으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해 있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가입했던 상품에 대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지 후 별도의 심사 없이 새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해지해, 말아?" 중복가입자에 유리한 선택은=업계에서는 기존에 인수 거절이 빈번하던 단체보험 가입 퇴직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가입의 기회를 열어 줬기 때문에 중지한 지 수년~수 십 년 후 자기부담율이 낮은 기존 상품에 다시 받아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서다. 특히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지금도 인수심사를 안 하고 가입시켜 주고 있는데 이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그대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다시 받아주는 것만으로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 판매된 실손보험이 자기부담율은 낮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며 "지금 판매 중인 새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을 많이 내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낼 보험료를 줄일지, 추후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지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고령의 자기부담금이 낮은 상품에 중복 가입한 경우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미 2012년 이후 출시돼 15년 마다 새 상품으로 약관이 바뀌는 이른바 신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실손 중지하면 해지? 실손 중복가입자의 고민  - 바로가기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재무적 독립 > 카드,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PAYCO 우리체크카드  (0) 2019.01.27
삼성카드 taptap S  (0) 2018.12.24
11PAY KB국민카드  (0) 2018.12.18
현대카드 M포인트 사용처  (0) 2018.10.25
현대카드 슈퍼클럽 2배 적립  (0)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