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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독립/연금, 노후준비 등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 2021.5.15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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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왜 고3 국민연금 한달치를 대신 내주자고 했을까?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걸 모른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 이용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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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걸 모른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12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중략)

국민연금을 한달치 더 낸다고 노후에 받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략)

국민연금은 보통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가입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달리 납입금액보다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략)

예를 들어 사적연금 상품은 20년 동안 1억원을 납부하든, 1억원을 일시납으로 내든 원금이 똑같으니 매달 받은 연금액도 동일하다. 국민연금은 다르다. 매월 9만원씩을 30년 동안 낸 경우는 연금액이 월 53만7150원이지만, 27만원을 10년 동안 내면 월 28만6680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작은 금액이라도 오래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다.

(중략)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는 금액만큼 낸다. 최소 9만원부터 45만원까지 가입자가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납부는 납부를 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정한다. 즉 월 소득 100만원이던 시기에 보험료를 미납했는데 월 소득 200만원이 된 상태에서 이를 되살리려면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다. 또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지만 추후납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을 다 따져도 추가납부는 혜택이 더 크다. (아래 계산을 보니 추가로 낸 만큼 더받는 것은 맞으나 월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

30세부터 60세까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직장인이 10년동안의 납부유예 기간 만큼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일시납으로 10년치를 모두 되살리는 데 필요한 추가납부 보험료는 총 1080만원이다. (월보험료 9만원 추정)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월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7150원에서 71만4140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17만6990원 늘어난 것이다. 1년이면 212만원으로 5년만 지나도 본전을 뽑는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인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080만원을 내고 4247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증액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현실적으로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월 보험료가 커진 만큼 10년치 보험료도 3240만원으로 부담이 커진다. (월보험료 27만원 추정) 은퇴 이후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은 84만650원에서 111만7640원으로, 27만6690원이나 커진다. 연간 332만원 가량 연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65세 연금 개시 후 85세까지 총 6640만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 기사 내용의 계산이 맞다는 가정시, 아래 예시 월소득 300만원은 연간 332만원만 연금액이 증가되 10년치 보험료를 뽑을려면 약 10년을 더 받아야되 월소득이 낮을 때보다 회수율이 떨어짐 (=수익률 하락=예시는 보험료를 3배나 더 부담했지만 원금 회수율은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길어짐)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