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민원 건수) △내부통제(준법 감시 인력규모 등) △건전성(경영실태평가) 등 3개 항목을 중심으로 증권사들의 경영실태를 살펴왔다.
최근 KB증권은 내부통제 사고로 지난 19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7200만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임원 2명은 주의, 직원은 면직상당 통보 1명, 견책 2명, 주의 3명, 주의상당 통보 2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KB증권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무를 맡은 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고객자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으로 이체했다가 적발됐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원장 및 고객 정보 조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생성, 변경해 운영시스템에 등록했음에도, 변경 전후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3자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
또 내부직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제재 사유가 됐다. 직원이 수십 명의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해 조회건수가 급증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나머지 종합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증권사 종합검사 '1번' KB증권 확정 - 바로가기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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