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지수 추종 ETF에 투자할 때는 배당소득세 과세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는 비과세이지만 TR지수 추종 ETF는 배당을 받지 않고 투자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파생형 ETF와 같이 국내 주식의 평가차익은 과세표준 기준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세 금액이 미미하긴 하지만 분배금 미지급액은 과세이연돼 매도·환매 시 일괄 과세된다.
배당금 자동 재투자 ETF
http://naver.me/GUz4AukP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배당금 자동 재투자 ETF
http://naver.me/GUz4AukP
출처 : 매일경제 | 네이버 뉴스
'주식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토탈 Total S.A. (TOT US/FP FP) (0) | 2017.11.08 |
---|---|
삼성,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전량 매각…"1조원 규모" (0) | 2017.11.08 |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 추진…"협상은 초기 단계" (0) | 2017.11.07 |
33년만에 제약 사업 손떼는 CJ…왜·누구에게·얼마에 파나 (0) | 2017.11.07 |
"리플레이션 진입…IT·금융株에 주목" (0)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