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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독립/금융상품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조건인 ‘가입 최소 5년’이 돼 성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좌 정리에 나설지 관심


재테크와 세테크를 한 번에 충족해 2030과 서민층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성과가 반등장에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이 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조건인 ‘가입 최소 5년’이 돼 성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좌 정리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소장펀드는 2014년 서민·중산층의 자산 증식 차원에서 출시됐다. 이에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다만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 가입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환매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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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