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택트 금융거래… “아차, 잘못 보냈네” - 착오송금 급증 (2020.06.08 동아일보)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반환 요청의 순서를 거치는데,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피해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피해가 늘어나자 예보가 나서 신속한 해결을 도우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던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해보니 피해자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은 것은 물론, 구제도 신속히 이뤄졌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되면서 예보가 개입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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