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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는 자회사 배당 등 유입되는 현금을 추가 성장이나 배당확대에 활용 가능한 장점 있음 (SK, LG, 한화 등)


■ 2019.05.07 KTB증권

지주회사는 1) 안정적으로 유입되브랜드로열티, 2) 주주환원 확대 기조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배당수익 확대, 3) 꾸준한 임대료라는 원천들로부터 매년 안정 적인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순수지주사는 자체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두산이나 SK 등 사업지주들 역시 CAPEX가 급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입되는 현금을 추가 성장이나 배당확대에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 강화로 인하여 지주회사가 그 동안의 수혜를 잃을 수 있다는 시각은 이른 우려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2018년 초 20개 대기업집단의 브랜드로열티 수취를 전수조사한 뒤 브랜드로열티 수취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과 지급회사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들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집단 내 상표권을 보유한 다수의 회사가 브랜드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브랜드로열티는 지주회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건설, 두산그룹은 두산그룹 두산-두산중공업-두산건설 등 회사들이 각자 보유 상표권에 대해 계열사들로부터 로열티를 나누어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 사나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로 인식된 경우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이마트(0.15%), KT그룹의 KT(기본요율 0.17% 또는 0.02%), 카카오그룹의 카카오(0.30% 또는 2.6%)도 브랜드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