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가 증권회사로 주권을 입고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실질주주로서 증권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권을 별도로 명의개서 할 필요는 없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http://naver.me/xna9RWGD
출처 : 전자신문 | 네이버 뉴스
단, 투자자가 증권회사로 주권을 입고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실질주주로서 증권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권을 별도로 명의개서 할 필요는 없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29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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