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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독립/절세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중교통, 제로페이 등 소득공제)


※ 출처 : 삼성자산운용 블로그 http://naver.me/x3y0tTIj


[핵심 내용 요약]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세전 연봉)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시작
-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 공제
-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하는 것이 좋으며,
-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
- 25%를 초과해 공제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합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단,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2천만원 미만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원까지 공제)

추가 공제 항목 확인
-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이지만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음
-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대중교통 사용액도 40%까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 (다만 버스나 지하철, 기차와 고속버스는 인정이 되나 택시와 항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음)

[제로페이]
*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 수수료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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