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14.12.04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금 감면은 관심 가중을 의미
지난 2일 가계 소득증대 세제 3대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다. 이 중 투자자와 관련된 항목은 바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핵심은 소득세율 하락이다. 배당 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된다. 단, 조건은 까다롭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상장 주식 중에서
1) 시장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대비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인 기업이거나
2) 시장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하나에라도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아래 표에 정리된 기업들이다.
연말까지 증시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수 반등폭 자체는 50~100pt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기에 그 안에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배당에 관심이 높은 이 때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해보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인다. 배당은 연말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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