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4.12.2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22284511
2015 경제정책 방향
자사주 매입해 소각시 기업환류세 배당 인정
과세대상에서 제외
내년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한 해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세제를 운용하면서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을 배당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배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시행령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시 전문가는 “배당금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쉽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은 일회성이어서 기업소득환류세를 물어야 할 위기에 놓인 기업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로 인정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