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8.5.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이는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 3대 추진전략(1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3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 발표
ㅇ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2018.05.10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FNFN.hwp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no=&s_title=&s_kind=&page=1&seqno=21362
'재무적 독립 >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09.07 레버리지 ETF ETN 거래시 사전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필요 (0) | 2020.09.06 |
---|---|
금융사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000만원→1000만원 강화 /자금세탁방지 (0) | 2018.09.14 |
2017.0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0) |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