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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독립/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동양사태 집단소송의 길' 4년 만에 열렸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주식 피해자들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송 제기 4년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동양사태 집단소송의 길' 4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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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