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주식 피해자들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송 제기 4년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동양사태 집단소송의 길' 4년 만에 열렸다
http://naver.me/xqW95AyQ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 1254명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불허가 결정을 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허가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동양사태 집단소송의 길' 4년 만에 열렸다
http://naver.me/xqW95AyQ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재무적 독립 >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 KTB ·유경자산운용 현장점검… 이해상충체계 적정성 점검 (감독원, CERCG 관련 CPC를 통한 자료요청) (0) | 2018.07.16 |
---|---|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0) | 2018.07.11 |
‘유사투자자문’ 감독한다더니…금감원 ‘뒷짐’ (0) | 2018.06.18 |
삼성증권, 불만족 소비자에 수수료 전액 환불 (0) | 2018.06.15 |
현대차證 '中 ABCP 파킹 거래' 의혹 (0) | 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