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5일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POP UMA)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쪽은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이 환매를 신청하면,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이후 지난 5월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증권, 불만족 소비자에 수수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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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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