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도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직원 24명 징계
http://naver.me/F5e70SmG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재무적 독립 >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증권, 불만족 소비자에 수수료 전액 환불 (0) | 2018.06.15 |
---|---|
현대차證 '中 ABCP 파킹 거래' 의혹 (0) | 2018.06.05 |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녹음만큼 효력 가지는 '이것' /녹취 (0) | 2018.05.19 |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서 (0) | 2018.05.17 |
개인정보 동의서 4단계 등급제 도입 (0) |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