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도 있다. 부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기준으로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외에 별도의 거주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다.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도 가능한 주거용 건물로 다가구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꼽을 수 있겠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는 조금 다르다.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본격화…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은 비과세 - 바로가기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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