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 2020.02.13 경향신문 (이미지 클릭시 기사원문 이동)
TRS 계약은 증권사가 운용사의 증거금(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채권자로서 손실 위험 시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한다. TRS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사가 자금을 먼저 회수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 상품별 TRS 계약 비율에 따라 투자금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뉴스에서 TRS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증권사가 돈을 빼간 뒤 후순위로 받는 줄 알았다면 누가 가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어디까지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시행령 제53조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라고만 나올 뿐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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