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적 독립/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례 (초고위험 등급의 DLF를 '원금 보존형',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둔갑)

 

※ 출처 : 2020.02.13 뉴시스 (이미지 클릭시 기사원문 이동)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경기도 모지점 소속이었던 부지점장 A씨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점은 DLF 피해 투자자만 40명, 투자규모가 70억원으로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이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DLF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를 주도한 행위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성 원칙은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설명 의무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A씨는 수천여건의 DLF 광고 문자를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배포했다. 초고위험 등급의 DLF를 '원금 보존형', '안전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 등 안전자산으로 둔갑시킨 내용이었다. 반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A씨는 정기예금 고객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판매 포인트로 삼아, DLF 손실률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확정금리(쿠폰금리·1.4~2.1%)를 예적금 금리 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문자를 보냈다. A씨가 DLF 만기가 도래한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따르면 DLF확정금리를 '소중한 예적금'으로 표현했고, DLF상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재예치' 해줬으면 하는 문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