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115㎡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최저 분양가가 9억6000만원으로 9억원 이하에만 허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했다. 대출이 막히자 여유자금이 없는 예비청약자들이 결국 청약을 포기했다.
다급해진 엠디엠이 HUG 대신 연대보증을 서 제1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의 길을 열기로 한 것이다.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의 6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40%가 무주택자 기준 중도금 대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엠디엠은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에는 계약할 때 분양가 10%를 내고, 계약 후 30일 안에 나머지 10%를 내도록 돼있다.
분양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비중이 20%·60%·20%에서 10%·60%·30%으로 바뀐다는 얘기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이처럼 분양 조건을 바꾸게 된 배경엔 시원찮았던 분양 성적 영향이 컸다. 최근 몇 년 동안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분양시장에서 계약 조건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라고 업계도 평가한다.
● [단독]서울서 '분양 계약조건 변경' 아파트 나왔다(종합) - 바로가기
출처 : 이데일리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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