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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목적' 우선주, 13년만에 나왔다…주인공은 'CJ4우' (CJ 신형 우선주, 씨제이4우)


승계에 우선주가 활용된 것은 CJ그룹이 처음은 아니다. 13년 전인 2006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아모레퍼시픽그룹(002790)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장녀 서민정씨에게 신형우선주를 증여한 바 있다. 서민정씨는 11년 뒤 이 신형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아모레G(002790)지분 2.93%를 확보했다. 재계에서는 승계에 우선주를 활용하는 방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는 보통주에 비해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주는 통상 보통주보다 40~50% 할인되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활용했던 신형우선주인 아모레2우B도 많을 때는 괴리율이 50%에 육박하기도 했다.

CJ4우는 또 보통주 전환 전에는 액면가 기준으로 2%를 우선배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평상시에는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받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결정적일 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여러모로 승계에 유리한 주식인 셈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오너 2세는 저가의 CJ4우를 장내 매입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CJ4우의 가격은 CJ 주가와 CJ우 주가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3일 기준 CJ 주가는 12만원, CJ우 주가는 6만2000원이다. 우선주 주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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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뉴스